다음 달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3국이나 제주도로 가려는 외국인 환승객들은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 또는
또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 단체 관광객도 해당합니다.
대상자들은 수도권이나 입국 공항 관할 지역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