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들을 엄마 아들 관계로 속이고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달아난 28살 김 모 씨와 46살 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시장 영세 상점에 들어가 "엄마에게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라"며 진 씨를 바꿔준 뒤 진 씨가 "단골인데 아들에게 돈 3만 원만 주면 내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30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남 김 씨는 이혼녀인 18살 연상의 진 씨를 2010년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전국의 찜질방, 여관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