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법적 탈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집행정지'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형집행정지가 정당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심신장애일 경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이나, 최근 일부 고위층들에 의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