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처분해야 할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대형마트로 팔려나갔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
한창 양념 오리 불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냉동 보관한 뒤 수개월이 지나 다시 해동해 양념 불고기로 만들었습니다.
냉장은 10일, 냉동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라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 인터뷰 : 가공업체 대표
- "스티커를 잘못 붙인 거예요. 1년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10일짜리를 붙여서 급랭실에다 넣어서 보관하다가 그게 지금 유통된 겁니다."
폐기돼야 할 문제의 오리 불고기는 지난 3년 동안 경남에 있는 대형마트와 식당 15곳에 5.5 톤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업자는 배상 보험까지 가입했다며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 인터뷰 : 이용찬 / 마산중부서 지능수사팀장
- "다시 양념 오리고기로 재포장해서 작업 날짜에 다시 유통기한을 정해 공급하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축산물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동종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