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곳과 초등학교 1곳에서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찬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A 고교 축구부 학부모회는 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을 이유로 6,300만 원을
또, 화성 C 초교에서는 학부모 10명이 1인당 2만 원씩을 모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