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타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재판부는 산지전용허가 신청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있는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것은 심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며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양양군의 한 임야에서 특수농작물을 재배할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를 직원 명의로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타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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