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시직 직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청탁을 받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외국인학교 직원 52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학교 수송부장으로 일하던 임 씨는 지난 2008년 반년 간 학교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으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검찰조사 결과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학교의 수송 업무를 맡아 온 임 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용과정에서 사실상 채용 승인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