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에서 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오산의 한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에서 동내 선배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에서 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