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B(26·여)씨를 17일간 감금하고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감금 기간 집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지만 A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감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