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브로커 이동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4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씨에게 징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