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다른 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려고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는데 국
손 씨 등은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뒤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국회 경위를 밀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