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합니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