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사업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투자한 의류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정 씨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전속모델료 22억여 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