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를 악용해 잇속을 채우려던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빚을 갚았는데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6천6백여만 원을 압류한 혐의로 채권추심업자 51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빚을 갚으려 스스로
19살 김 모 씨는 대리점 업주에게 진 빚 5천만 원을 갚을 길이 없자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제안한 뒤 1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백여 대를 훔쳤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