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 연수원 인허가를 위해 산림청에 외압을 넣고, 황보건설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어제(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가정보원장
- "선물은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일선물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습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9일 열립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