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36살 임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서
앞서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임 씨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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