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넉 달 만입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윤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접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성접대를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강원 원주시의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입원치료 도중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맹장수술 뒤 치료를 이유로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가 퇴원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을 옮겼다고
▶ 인터뷰 : 김학의 전 차관 측 관계자
-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퇴원이 아니고 치료를 일시 중단하고 나왔어요. 병원을 옮겼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