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꽉 조인 수갑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꽉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이행할 것과 이번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꽉 조인 수갑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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