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40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1살 장 모 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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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실제 오락실 업주들은 월 2백만 원의 보수와 단속 시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 등의 조건을 내걸어 바지사장을 끌어 모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40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1살 장 모 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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