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자녀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자녀들의 재산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자녀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장남인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 딸 효선 씨가 출국금지됐고, 전 전 대통령 내외와 미국에 있는 막내 재만 씨는 제외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돈이란 검찰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제(16일)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와 허브농장 허브빌리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BL에셋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까지 확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먼저 자녀들과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세 업체의 보유자산을 모두 합치면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추징을 하려면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게 입증돼야만 합니다.
입증이 돼 추징하더라도 단순히 은닉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론 다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 탈세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