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보복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격리하고, 양형 기준 상
또 보복범죄가 우려될 때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원할 시 새 임시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은 "과거에는 중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강간 피해자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