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K대 휴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같은 과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이나 동아리방으로 데려가 바지를 살짝 내
A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관련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