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 이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오늘(13일) 김 씨 등 가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4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KB 한마음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