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국가기록원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부터 이곳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사만 6명에, 디지털분석요원 등까지 합하면 모두 28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국내에 한 대뿐인 디지털 자료분석을 위한 이동식 특수차량도 투입됩니다.
한대 가격만 6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달리 국가기록원 자료를 검찰청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장비라 하겠습니다.
또 이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검찰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녹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하루로 끝나는 작업이 아닌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는 모두 네 단계의 절차로 문서를 보관해왔습니다.
최초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문서는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깁니다.
이 자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에 최종적으로 담기게 되는 건데요.
검찰은 이 단계를 거꾸로 밟아나가게 됩니다.
먼저 오프라인 문서들이 보관된 서고와 팜스를 확인한 뒤, 외장 하드를 거쳐 마지막으로 이지원을 재구동해 대화록의 행방을 찾습니다.
외장 하드만 97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기록인데다, 문서 내용까지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하는 만큼,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