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가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소장은 장준하 선생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
백 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던 장준하 선생은 유족의 재심 청구로 지난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