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 점포를 팔려고 내놨다가 영세업자들을 등쳐 37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문사나 중개업소를 사칭해 대신 팔아주겠다며 속여 벼룩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손 모 씨는 지난 2010년 가게를 팔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면 더 빨리 팔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피해자
- "○○에 광고를 냈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들 신문사에 (광고를) 내면 일주일 안에 가게를 팔아준다고 해서 돈을 넣었어요."
바로 돈을 보냈지만 사기였습니다.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 차례 5천만 원을 뜯기고 결국 가게도 팔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광고를 권유했던 신문사와 중개업소, 그리고 매수자들은 모두 한 패였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문사와 중개업소 등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이거 287만 5천 원이 또 들어요?) 이 공고를 내셔야지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하실 수 있는 거에요."
범행을 위해 전화 내용은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영세업자만 천백여 명에 피해액은 3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김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