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34살 박 모 씨 등 5명을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9살 유 모 씨 등 187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연 최고 36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 2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 대출 광고 전단을 무작위로 뿌려 대출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