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녀 불법과외’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인터넷상에서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불법과외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포착됐습니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자신을 5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밝힌 한 연수원생은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며 과외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글쓴이는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 대학 2차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며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 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글 등을 게재했습니다.
이 연수원생의 과외 모집글은 지난 7월 초 올라왔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 글에 첨부된 전화번호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며 “A씨가 사법연수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사법연수원생을 사칭하며 과거에도 과외 모집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과외사실이 파악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유부남이었던 같은 사법연수원생 B씨(31)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의 아내 C씨(30)에게 폭로했고,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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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의는 어디에 있나?” “이래서 누굴 믿나?” “대박이네!” “불륜에 불법과외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