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꼴로 직원 가족을 우대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 이유로 사망한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가족을 우선 채용하기도 하는데, 취업 지망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의 공공기관 295곳.
이 중 179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5곳 중 1곳꼴인 33곳이 직원 가족을 우대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지적공사 등 13개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15곳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심지어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충남대병원 등 4곳은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은 사기업인 현대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해당 노조들은 산업재해 보상이 열악했던 시절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을 우선 고용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물림'은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공정경쟁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막는다는 점에서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