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 6천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
1·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