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와 2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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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컬러프린터기로 5만 원권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했으며 노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와 2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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