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골프용품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이키가 판매가 저조하다며 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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