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동안 엄청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1,358만에 달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고도 단 한 번도 이용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예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내역 전체가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모두 2억 7천여 만 원에 달한다"면서 "마일리지를 쌓고도 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