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두고 참여정부 인사들과 검찰의 입장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창우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 "(이지원에서 삭제가 가능하다는데요?)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인 거고 노무현 재단에서 확인해서 얘기한 것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창우 전 행정관은 이지원엔 삭제 기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회의록의 분류와 이관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는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회의록을 1차 분류만 했을 뿐 이후 기록원으로의 이관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관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이 밝혀야할 몫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은 삭제, 폐기된 게 맞다며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디지털 수사기법인 포렌식 작업 없인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보는 게 불가능하고, '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회의록 폐기를 둘러싼 참여정부 인사들과 검찰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검찰은 내일(15일)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불러 회의록 삭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