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국민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모 복지지설 대표 54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사 57살 문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간 각종 요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99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9,27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
한 씨는 3,708만 원,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명목으로 5,562만 원을 각각 챙겼으며 의사 문 씨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건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청구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