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사모님 주치의’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에 자격정지 3년이 결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세브란스병원 소속 박 모 의사에게 자격정지 3년을 잠정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협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지만 의사 면허와는 무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모 의사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냐”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의사 면허를 박탈해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 보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