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