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민간 구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45개 병원을 적발해 병원장 42살 안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95명과 응급환자 이송단 7개 업체 4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
이들은 정신병원 환자의 입원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병원끼리 결탁해 환자를 돌려가며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은 민간 구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45개 병원을 적발해 병원장 42살 안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95명과 응급환자 이송단 7개 업체 4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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