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차량을 운행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1세 정 모 씨 등 53명은 2010년부터 대리기사들에게 거리에 따라 돈을 받고 자가용 미니버스 등으로 운송 영업을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천 모 씨는 셔틀차량 기사 1명당 하루 최대 5천 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지난 4월 말경부터 7월까지 약 1천여만 원을 챙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운송영업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탑승자들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