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들을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변호사들을 특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재선발 제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