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넉 달 가까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달 초 문재인 민주당 의원 소환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의 수사 일지, 정성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월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노무현 NLL 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사초 실종 논쟁.
결국, 여야 의원들의 국가기록원 방문에 이어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록의 은닉과 폐기·삭제·절취'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관련자들을 조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곤 10월 2일, 검찰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기록에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을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수정본을 발견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 검찰은 조명균, 김경수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을 소환해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달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