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모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의 혐의는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없이 열람한 뒤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인 만큼 고발 혐의와 다른데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기엔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출처조차 불분명한 '정보지' 발언까지 한 이상, 검찰 수사가 더 나아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면, 정문헌 의원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미 본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즉 공무원 신분일 당시 얻은 정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
- "그건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통일비서관 시절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회의록을 열람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점만 인정돼도 곧바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