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가짜 명의를 내세워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10채를 산 뒤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전월세
이들은 무작위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아파트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며 11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