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캠코더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첫날 몰랐던 운전자들은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찰 캠코더를 발견하고 안 걸리려다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소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이곳저곳 꼬리물기 단속에 나선 경찰관 손에선 캠코더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첫날, 곳곳에서 위반 차량들이 단속됩니다.
경찰에 걸리자 변명부터 나옵니다.
"영상 단속 촬영하고 있어요. 파란불이라도 꼬리가 물렸으면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뉴스로는 봤는데, 오늘인지 몰랐어요."
"제가 말 걸었어요.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 같아서 빨리 가자고…."
심지어 단속 경찰을 보고 차량을 급히 세우다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뒤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박은 겁니다.
▶ 인터뷰 : 사고 차량 동승자
-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우리는 비켜가려고 되돌아가는데, 앞차가 딱 서버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랬죠."
▶ 인터뷰 : 전병운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 "꼬리물기하면 차량 정체가 심해지고 보행자 횡단을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 적발에서 이제는 영상에 찍히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시민이 찍은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이 신고·제보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단속 전용 무인카메라까지 설치돼 얌체 운전자가 설 땅은 더 이상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