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제재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 업무를 담당한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 박 모 씨는 계약 편의를 주는 대가로 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 원, KT에게서 천4백만 원, LG유플러스로부터 9백만 원을 받는 등 5개 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아 대법원에서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SK브로드밴드에 3개월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입찰 제한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천4백만 원을 준 KT, 9백만 원을 준 LG유플러스와 동일하게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