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가 최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하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
이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시작되고,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으로 6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54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