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군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겨 유지보수비를 가로챈 혐의로 군수업체 대표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천마 유지보수계약을 8억 8천만 원에 체결한 뒤, 다른 군수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업체는 계약 용역 과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회사는 처음부터 천마의 유지보수계약을 수행할 기술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하도급을 통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8천5백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