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김 모 씨.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척추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치료비도 받게 됐지만,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 곁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도 5살 때까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바람에 동거 여성을 친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낸 남편.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생활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의 도리를 저버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치료비 부담도 없어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며, 배우자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그릇된 판단에 20년 만에 생모를 알게 된 자녀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