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려 보험금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52살 장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이른바 '골절치기'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19억여 원의
장 씨는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1인 사업주로 행세하며 임차한 사업장을 인테리어 공사 현장으로 위장한 뒤 골절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손·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신경을 마비시킨 뒤 망치와 스패너를 이용해 골절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