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주치의 54살 박 모 교수의 구속집행이 일시정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박 교수에 대해 오늘(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4시까
검찰은 박 교수측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 자료를 준비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박 교수는 주거지와 세브란스병원 연구소, 변호인 사무실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